식품, 위생업종에 일을하게 되면 보건증이 꼭 필요합니다. 요즘은 보건증을 보건소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한번 검사를 받고 나면 직접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필요할때마다 인터넷으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해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재발급 방법 총 정리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
이미 건강검진을 받았고 검사 결과가 나온 상태라면 인터넷으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와 e보건소를 통해 보건증 온라인 출력이 가능한데요.
보건소나 의료원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 한 경우만 받을 수 있고, 사립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조회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e보건소 발급하기
공공보건 e보건소 접속 >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본인 인증후 출력이나 PDF 파일로 저장
2.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 건강진단결과서 검색 > 발급메뉴 >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사일로 부터 1년 입니다. 다만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는 경우 만료일 전 후 각각 30일 이내에 재 검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은 유효기간 1년 이내인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e보건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등에 직접 방문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온라인 발급 전 알아야될 사항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먼저 의료기간 방문 후 건강진단 검사를 완료하고,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기간은 보통 5일이 걸리며,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사립병원에서 받았을 경우 e보건소를 통한 인터넷 출력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며
보건증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공공의료기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미리 보건증을 발급 받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발급 기간은 보통 5일이 걸리며, 유효기간 확인하는것도 잊지마세요.
